무명작가도 가능했던 예술인 고용보험 신청기와 체감 변화
‘프리랜서 작가는 고용보험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시나요? 2024년을 기점으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대폭 개선되면서, 이제는 무명작가나 불규칙한 활동을 하는 예술인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4~2025년 제도 변화 내용과 함께, 제가 실제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험과 체감 변화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란?
예술인의 창작 활동 도중 실업 상태에 놓이거나 수입이 불안정할 경우, 최소한의 소득 안정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2020년 도입 후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024~2025년 주요 변화 사항
- 적용 대상 확대: 단건 계약자, 프로젝트 예술인도 포함
- 보험료 기준 변경: 최저 보험료 기준 완화 (월소득 80만 원 이상 → 50만 원 이상)
- 계약 간 공백 인정: 활동 간 공백 최대 3개월 인정 (실업급여 수급 가능)
- 고용보험 가입 절차 간소화: 온라인 신청 → 자동 사업주 확인 시스템 도입
무명작가도 가능했던 실제 신청기
저는 서울에서 활동 중인 무명 웹소설 작가입니다. 2024년에는 고정 수입이 거의 없었고, 계약도 단발성 위주였기 때문에 ‘고용보험은 나와 상관없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2월, 문체부의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프리랜서도 단기 계약서를 제출하면 가입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소속 출판사에서 계약서를 발급받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이트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처음 보험료는 월 약 2만 6천 원 수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저소득 예술인을 위한 보험료 경감 제도 덕분에 큰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체감 변화: "불안정함 속에서도 마음이 놓인다"
가장 큰 변화는 ‘실업 상태’에 대한 심리적 불안이 줄었다는 점입니다. 2025년 5월, 연재 중이던 작품이 중단되면서 수입이 끊겼지만, 고용보험 가입 기록이 인정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실업급여는 약 월 60만 원, 총 3개월간 지원이었으며, 그 기간 동안 다시 새 작품을 기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불규칙한 예술 활동 속에서도 일정 수준의 안정감을 제공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방법
- 예술활동증명 확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이트에서 필수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 계약서 첨부
- 사업주(출판사 등)의 확인 절차: 자동 시스템으로 처리
- 보험료 산정 및 자동 이체 등록
가입 전 알아야 할 팁
- 단기 계약도 인정: 1개월짜리 공연·강의 계약도 가입 요건 됨
-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도 괜찮음: 최근 소득 평균 기준
- 실업급여는 고용 종료 후 1개월 내 신청 권장
- 보험료 체납 주의: 자동이체 설정 권장
예술인 고용보험은 ‘가능성’을 지켜주는 제도
많은 예술인들이 ‘나는 아직 유명하지 않으니까’, ‘나는 프리랜서니까’라는 이유로 복지제도에서 멀어져 있곤 합니다. 하지만 예술인 고용보험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수입이 적더라도, 창작을 멈추지 않는 이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 활동 중인 예술인이시라면,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성이 걱정된다면, 꼭 한번 고용보험 가입을 고려해보세요. 저처럼 무명 작가도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니, 분명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길입니다.
※ 본 글은 2025년 6월 기준의 제도 정보 및 필자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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